• 부분개정 2023. 12. 14
  • 부분개정 2023. 10. 2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의 게재논문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본 학회지의 제호는 ‘日本語文學’이라 한다.

제3조 발행횟수와 발행일

  • ①학회지는 연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문판 등 별도의 학회지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은 본 학회 회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논문의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 ①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분과학술발표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경우에 투고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강연자, 기획논문 등과 관련하여 편집회의에서 투고자격을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②본 학회의 회원인 경우 무발표 투고가 가능하다.

제6조 투고 분야

일본어(교육)학, 일본문학, 일본(문화)학 등 제반 일본 관련 학문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 연구,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나 제안 등으로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7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 ①논문의 본문은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②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투고 방법

  • ①투고논문은 본 규정 및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 형태로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gobungaku.or.kr/sobis/gbgk.jsp)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투고기한은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변동할 수 있다.
  • ③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 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④직위 ⑤전공분야 ⑥주소(우편번호기입) ⑦전화번호(자택, 근무처, 휴대 전화) ⑧이메일 주소 ⑨발표일, 발표장소 ⑩투고일 ⑪주민등록번호(한국연구재단 등재용으로만 사용)

제9조 투고의 분량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6쪽∼20쪽으로 하며, 20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3 논문의 심사

제10조 심사 대상

본 학회의 본 규정과 논문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심사 위원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명의 추가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정 및 교정

  •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투고자는 수정논문 제출 시에 수정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수정내역서와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여부 등을 토대로 논문 게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④게재가 최종결정된 논문 원고의 교정은 필요시 편집전문위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하며, 교정의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13조 연구윤리 준수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발행

제14조 심사료 및 게재료

  • ①심사료는 논문 투고시에, 게재료는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소정의 금액을 학회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②심사료는 편당 6만원이며,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논문과 무발표 투고논문 20만원, 일반논문 15만원(시간강사 10만원, 대학원생 5만원)으로 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 등에 대해서 심사료와 (추가)게재료의 납입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 별쇄본

  • ①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와 별쇄본(10부)을 증정한다.
  • ②추가로 별쇄본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투고자가 그 비용 10부당 1만원을 부담하고, 추가 별쇄본 제작료는 게재료와 함께 학회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이버 출판 및 수익금

본 학회에서 출간된 출판물은 학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출판 및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학회운영비로 산입한다.

제17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논문의 내용에 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논문 투고자에 있다.

제18조 게재(예정)증명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한다.

제5장 부칙

  • 제19조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0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