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8월 5일 1차 개정
  • 1993년 2월 3일 2차 개정
  • 1995년 2월 21일 3차 개정
  • 1997년 5월 31일 4차 개정
  • 2001년 10월 20일 5차 개정
  • 2002년 4월 20일 6차 개정
  • 2004년 10월 9일 7차 개정
  • 2006년 10월 14일 8차 개정
  • 2007년 10월 13일 9차 개정
  • 2008년 10월 11일 10차 개정
  • 2016년 10월 8일 1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일본어문학회(韓國日本語文學會)」라 칭한다. 영문 이름으로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sso ciation of Korea(JLLAK)」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학회는 일본의 언어·문학·문화 등을 연구하여 일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학문 연구에 새로운 계기가 되게 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학회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학술 연구발표회
  • 2. 연구자료의 수집
  • 3.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 4. 학술지 발간 및 일본 관련 도서의 출판
  •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 (사무국)

이 학회의 사무국은 회장 재직교에 설치한다. 사무국에는 학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 1. 이 학회에 일반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을 둔다.
  • 2. 일반회원: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교육, 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사람으로 한다.
  • 3. 특별회원: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한다.
  • 4. 명예회원: 이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일반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소식지를 받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학회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2.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명예회원에게는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 등, 일반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되 회비는 면제한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학회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 1.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 2. 일반회원은 3년 동안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제명되며,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조직)

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상임이사 약간 명
  • 4. 이사 약간 명
  • 5. 감사 2명

제10조 (임원 선임)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3.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의무)

  •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상임이사는 회칙에 따라 규정한 학회의 소관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다음과 같은 임무를 주로 맡는다.
    • 가. 총무

      • 1)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 2) 회원 관리
      • 3) 소식지 발간
    • 나. 학술

      • 1) 정기 학술발표회 계획과 진행
      • 2) 기타 학술관련 사업 계획과 진행
    • 다. 출판

      • 1) 학회지 발간
      • 2) 학회에서 발간하는 제반 서적 출판 업무
      • 3) 편집위원회의 운영
    • 라. 재무

      • 1) 입회비, 연회비 관리
      • 2) 특별회비 관리(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 3) 회계 관리(전반적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 및 기록)
      • 4) 예산 계획 및 결산 보고(정기총회시)
    • 마. 기획

      • 1) 학회 발전 연구 기획
      • 2) 학회 수익사업 기획 및 실행
      • 3) 학회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바. 국제

      • 1) 초청 강연자 섭외
      • 2) 해외 이사 연락
      • 3) 해외 학회와의 교류
    • 사. 정보

      • 1)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2) 학회 홍보
  • 4.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세입 세출의 심의 및 그 밖의 중요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5. 감사는 학회의 회계를 감독하고 감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2. 회칙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의 승인
  • 4. 세입 세출의 승인
  • 5.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학술발표대회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16조 (이사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학회의 조직과 운영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위원회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이 학회의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회칙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1.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논문의 게재여부의 최종적 결정, 기획논문의 주제 선정 등 학술지의 편집, 간행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학술 연구 실적이 탁월한 국내외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편집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학회장이 위촉하는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통괄 운영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2. 분과위원회

    • 1) 이 학회에 필요한 경우에 제3조에 기술된 사업을 위하여 학문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2) 분과위원회의 대표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3. 자문위원회

    • 1)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2) 자문위원은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학회 운영의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4. 특별위원회(Task Force)

    • 1) 학회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회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의 특별 기구로서 학회의 주요 사업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

    • 1)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8조 (수입)

이 학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연구조성비
  • 4. 기타 수입

제19조 (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세입 세출)

학회의 세입 세출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결산 및 감사)

재무이사는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장 부 칙

제22조

이 회칙은 2018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제23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 세칙)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